대면 접촉면회 한시적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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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-04-26 17:25 조회 3,679 댓글 0본문
한시적으로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061)452-99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변경.pdf (548.9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27 15:44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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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061)452-99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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